사회
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8-11-01 23:05  | 수정 2018-11-01 23:05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해 권능을 받아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권력과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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