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매되면 그만' 위치추적기…범죄 악용 무방비
입력 2018-11-01 19:30  | 수정 2018-11-01 20:47
【 앵커멘트 】
피의자인 전 남편이 피해자를 미행하는 데 이용한 위치추적기 GPS를 사고파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몰래 붙인 걸 알아채기도 어려워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판매된 뒤 이렇다 할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차량용 위치추적기로 이혼한 전 아내를 찾아내 범행을 저지른 김 모 씨.

이런 차량용 위치추적기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 업체에 가보니 간단한 구매 목적만 묻고,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줍니다.

▶ 인터뷰 : 상인 A
- "손님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연동만 하면 되고, 로드뷰로 위치까지 볼 수 있고요."

인터넷에선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상인 B
- "배송은 빠르죠. 요즘에는 택배 하면 웬만하면 다음날 도착하거든요."

직접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붙인 뒤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시각각 움직이는 차량 위치와 이동 시간이 한눈에 파악됩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현행법상 위치추적기를 사고파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렇게 몰래 부착해 타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건 불법입니다."

위치추적기가 범죄에 악용되기 십상이지만, 크기가 작아 부착된 걸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판매된 위치추적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품 판매 후 사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남몰래 부착하고 그런 건 사업허가가 아니라, 위치정보법 위반이에요."

위치추적기 불법 사용 등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3년간 검거된 건수만 232건.

해마다 관련 범죄가 늘고 있지만, 탐지도 사후관리도 쉽지 않다 보니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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