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형 폭행` 택배기사, 검찰 송치…반의사불벌죄 해당하지 않아
입력 2018-11-01 15:0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을 돕던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동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31)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폭행도 없었고, 피해자 또한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 송치로 결정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택배 트럭을 세워놓고 화물칸에서 작업하던 중 밑에서 화물을 올려주던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친척은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며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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