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신청 방법은?
입력 2018-11-01 14:43  | 수정 2018-11-08 15:05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신청을 해도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에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25만 원, 자녀장려금(부양 자녀 1명 기준) 45만 원입니다.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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