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판 합성엔진오일, 순수 합성유(PAO) 함량 20% 못 미쳐
입력 2018-11-01 14:40 

시중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이 제조국 또는 제품별로 가격차이가 크나 대부분의 제품이 기본유(Base Oil)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특히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리터당 9982원)은 가격도 국내 제품(리터당 4409원)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국산 33개, 수입 17개) 모두 정제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나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과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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