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친형 폭행한 택배 기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01 14:26  | 수정 2018-11-01 14:50
지적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동영상 캡쳐

경찰이 일을 거들던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동생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31살 친형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직장 동료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의 상습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인 친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A 씨 동료 직원들은 평소 A 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지적장애 관련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택배 트럭을 세워놓고 트럭 화물칸에서 작업하던 중 밑에서 택배 화물을 올려주던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사수가 부사수를 폭행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들과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A 씨는 CJ대한통운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며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하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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