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금품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08-07-08 13:45  | 수정 2008-07-08 13:45
유흥업소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03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친구 성모씨에게 3천4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정해진 이자 외에 5천여만 원을 추가로 받는 등 뇌물 혐의가 포착돼 해임 조치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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