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스크린 야구장 규제 완화…'가상체험 체육시설' 신설
입력 2018-11-01 10:45  | 수정 2018-11-08 11:05

정부가 스크린 야구장 등 시뮬레이션 스포츠와 관련된 업종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에는 시뮬레이션 스포츠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법 규제를 정비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스크린골프장·야구장에는 의무 주차장 확보 면적 등 규제가 야외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업종별로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도서관 건축 연면적 제한은 각각 1천500㎡에서 3천㎡로, 1천㎡에서 2천㎡로 확대됩니다.

또한 여가 활용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영장 내 건축물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해 폐교 등 유휴 시설물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숲속 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체가 아닌 개발 면적에 한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노력을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자도 유도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는 생활 SOC 투자 노력이 반영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에도 생활 SOC 지역주민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생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간기업이 생활 SOC를 기부채납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처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석·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준비 중인 구(舊) 부산남부경찰서, 구 충남지방경찰청, 구 천안지원·지청 등에 대해서는 생활 SOC 시설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관사 등 사업 검토 중인 곳도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생활 SOC 투자 확대에는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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