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 완화"
입력 2018-11-01 10:26  | 수정 2018-11-08 11:05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현재 10억 원 이하의 소액 공모 한도를 30억 원 이하, 30억~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됩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됩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합니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위해선 인가가 아닌 등록제 도입, 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대폭 완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혁신기업 조기 발굴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등도 추진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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