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구 전처 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딸들에 "죄송"
입력 2018-11-01 09:45  | 수정 2018-11-08 10:05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위치를 몰래 추적한 것과 관련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구속된 이후 양천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던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서를 나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을 피해 다니던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8월 중순쯤 A 씨의 차량 뒷범퍼 안쪽에 GPS를 장착했습니다.

전 남편 김 씨를 피해 수차례 거주지를 옮긴 A 씨는 올해 3월 등촌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8월부터는 부천의 한 회사에 출퇴근했습니다. A 씨의 행방을 쫓아다니던 김 씨는 A 씨 회사 주차장에서 몰래 GPS를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약 두 시간 전 A 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새벽 운동을 나가는 A 씨를 기다렸다가 접근했습니다. 김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려고 범행 당시 가발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수면장애로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확인된 정신병력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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