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안한다…왜?
입력 2018-11-01 09:35  | 수정 2018-11-08 10:05

법원이 '친부살해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41) 씨의 재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김 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이 2008년에 시행된 만큼 그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씨 사건은 지난 2000년에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으나 김 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의 재심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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