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주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 수준'…경찰조사는 아직
입력 2018-11-01 09:02  | 수정 2018-11-08 09:05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어제(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31일) 오후 11시27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이 의원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 의원은 자택으로 보낸 상태"라며 "추후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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