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최종 선고…14년 전 판례 바뀌나
입력 2018-11-01 08:38  | 수정 2018-11-01 08:42
양심적 병역거부/사진=MBN 방송캡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오늘(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있을 재판에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사진=MBN 방송캡처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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