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14년 만에 판례 바뀔까
입력 2018-11-01 06:50  | 수정 2018-11-01 07:26
【 앵커멘트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 오늘(1일) 대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그 사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8월 30일)
-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내려지게 될 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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