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항소심 재개…재판부 "최대한 빨리 선고"
입력 2018-11-01 06:00  | 수정 2018-11-01 07:36
【 앵커멘트 】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광주에서는 '근로정신대' 재판도 재개됐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고령인 점을 감안해 선고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88세 김재림 할머니가 몸소 법원 앞에 나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말 태평양전쟁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0대 꽃다운 나이는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뒤늦게 지난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제서야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강제징용 판결에 부담을 느낀 일본 미쓰비시 측은 선고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고 기일을 앞당겼습니다."

고령인 피해자를 참작한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재림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2, 3차로 나눠 진행되는 근로정신대 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부터 1심에 계류 중인 소송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 "73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사죄만 해도 분의 반은 풀립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근로정신대 재판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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