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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년 연속 고용 가능
입력 2008-07-08 11:45  | 수정 2008-07-08 11:45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에 재고용을 신청하면 한 달 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지 않고도 최장 5년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으로 말미암은 인력 공백을 없애고, 근로자는 입·출국에 따른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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