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음주운전 대책 발표날…음주 운전한 경찰관
입력 2018-10-31 19:30  | 수정 2018-10-31 20:54
【 앵커멘트 】
지난 일요일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과 함께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현직 경찰이 경찰서 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음주운전에 대한 공분이 일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때인데, 경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요일인 지난 28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의 한 8차선 교차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직진 차선에 섰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뒷 차들이 연이어 비켜가고, 결국 순찰차까지 출동합니다.


이렇게 도로에 멈춰선 시간은 대략 25분.

차량 운전자는 다름 아닌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이 교차로 바로 옆에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경찰서 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겁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이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합니다.

경찰은 적발된 A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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