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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받은 공무원 파면 지나쳐"
입력 2008-07-08 11:25  | 수정 2008-07-08 11:25
업무 관련자들에게 향응을 받고 내연녀와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실에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조사해 구속한 피의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들과 함께 내연녀를 대동하고 골프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수위가 너무 높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연금 수급권까지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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