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진행했던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 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 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조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다음달 2일 출범해 올해부터 매년 정기조사를 주관합니다. 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이 맡고, 총괄팀·제도개선팀·신고센터로 구성됩니다.
총괄팀 산하의 총괄반은 권익위·기재부·행안부 인력이 상주하고, 점검반은 권익위 직원과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신고처리반은 기존의 권익위 신고조사팀 인력 일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로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환대상자 전원의 종전 회사 경력 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작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하며,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기존 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