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란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규모나 사업기간 변경시 사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약 230여개, 6조원 규모 사업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건설과 연구.개발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오는 2010년 예산과 기금 편성 때부터 확대해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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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란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규모나 사업기간 변경시 사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약 230여개, 6조원 규모 사업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건설과 연구.개발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오는 2010년 예산과 기금 편성 때부터 확대해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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