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세대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으며,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5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면적(전용면적 기준)은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각각 60㎡ 이하, 85㎡ 이하다.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5~16일 입주 희망자의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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