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라이크코리아, 가축헬스케어에 `배상책임 보험` 적용
입력 2018-10-31 09:02 
[사진 제공 = 유라이크코리아]

가축헬스케어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대표 김희진)는 축우 건강관리 서비스 '라이브케어(LiveCare)'를 이용하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DB손해보험의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라이브케어는 축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집약된 바이오 캡슐을 경구 투여해 가축의 위에서 체온과 활동량 등을 측정하고, 가축의 개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해당 개체의 질병, 발정, 임신 등을 진단·관리하는 축우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이다.
유라이크코리아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은 라이브케어 서비스의 바이오캡슐 경구투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우 위험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바이오캡슐을 투여하고 14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진료비, 치료비, 약품비, 도태비용 등을 포함해 축우가 폐사했을 경우 600만원을 보상한다.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 보장이 가능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최대 1억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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