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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유용한 보험상식
입력 2008-07-08 08:10  | 수정 2008-07-08 08:10
여행길에 내 차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보험 상식을 천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상 운전자들은 운전자와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일명 오너보험에만 가입합니다.

이 경우 친구나 친지 등과 여행하며 번갈아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혁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과장
- "형제 자매의 경우 보험에서는 가족의 범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가철 운전대를 맡기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차 안에 휴대전화나 노트북, 골프채 등 귀중품을 놔뒀다가 교통사고로 파손되거나 분실하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자들의 경우 상해나 휴대품 도난 등에 대비해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해사망 1억원, 질병치료 2천만원 등을 기준으로 보장기간 5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평균 만5천원, 국내 여행자보험의 경우 3천원 정도 합니다.

조순조 / AIG손해보험 여행보험부 차장
- "카드사의 무료보험이나 여행사의 패키지보험의 경우 보상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떠나기 전에 담보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휴가, 보험상식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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