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초 합법 남아공 여성 3만명 투약가능 대마초 밀반입
입력 2018-10-30 15:28 
압축비닐로 싸맨 남아공 대마초

최근 대마초 소지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여성이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를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적발은 최근 10년 새 김해공항으로 반입된 마약류 사건 중 최대 규모로 2009년 이후 뜸했던 남아공 대마초 밀수가 합법화 이후 재등장해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류국량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백인 여성 A 씨(57)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 김해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수화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초 18.28㎏을 몰래 숨겨 들어 오려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압축비닐 15개에 나눠 담긴 대마초는 다시 옷으로 감싸 언뜻 구분이 쉽지 않았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초 18㎏은 지난 한해동안 검찰이 압수한 대마 압수량인 40㎏의 약 45%에 해당하며, 3만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그동안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김해공항을 통한 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10년 만에 재등장했다.
검찰은 남아공발 대마초 밀반입에 대해 현지 사정과 관련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의회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남아공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남아공에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반입한 대마초를 넘기려 한 국내 총책을 뒤쫓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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