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대낮에 산책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조현병 환자이고, 과거에도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경찰에 신고됐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A(64)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B(6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악감정이 있었고, 내가 (인생이)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환청이 들려 쫓아가 살해했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바로 옆집에도 잠시 살았으며, 최근에는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였습니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 B씨와 서로 안면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살해된 B씨는 과거에 A씨가 "미행한다"며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내 갈 길 가는 것이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부인하는 데다, 물리적인 가해를 한 것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말라'고 경고한 뒤 B씨를 자택까지 모셔드렸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2016년 한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