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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기도, 법질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08-07-07 20:30  | 수정 2008-07-07 20:30
법무부와 경기도가 오늘(7일)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김경한 법무장관과 김문수 지사는 도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무협력체제를 갖추고 경기도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행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따른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 임명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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