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천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천843명)과 경기(1천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에선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전체의 병적 제적자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가 나온 강원 삼척시·양양·영월·인제·평창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진안군, 충남 계룡시·연기군, 충북 보은군 등은 물론, 서울 강북구(35명), 금천구(16명) 등과도 차이가 컸습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