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공기업 등 53개 정부 관리 기업체 가운데 6곳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영화된 KT&G와 KT,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 등 4곳을 정부관리기업체에서 제외하고 흡수된 축협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2곳은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아닌 일반 기업체 직원처럼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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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민영화된 KT&G와 KT,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 등 4곳을 정부관리기업체에서 제외하고 흡수된 축협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2곳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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