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은 '맘대로 폐업' 된다?…두 달 전에 신고하면 끝
입력 2018-10-29 19:30  | 수정 2018-10-29 20:23
【 앵커멘트 】
정부는 어제(28일)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유치원 폐·휴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도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는 걸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는 어제(28일) 사립유치원의 휴·폐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안내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어떨까.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휴지는 소속 시·군·구에 두 달 전까지 이 신고서를 내면 가능합니다."

신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키는 방법, 재산 처분 계획 등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따로 원생 부모나 운영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부분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이 가능한 셈입니다.

복지부는 원생 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폐지·휴지할 때 부모 사전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 "복지부에서도 (개선) 검토 사안인가요?"
- "아니요. 저희는 지금 검토하는 것 없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일방적 폐·휴지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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