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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TS “전효성 계약 위반” VS 토미상회 “법원 존중해야”...대립각
입력 2018-10-29 17: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S엔터테인먼트와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의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이하 토미상회)는 29일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효성은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TS 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전효성은 결국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전효성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

하지만 TS 측은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전속계약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임으로 전효성과 TS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TS 측은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 계약으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라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이에 토미상회 측도 재반박에 나섰다. 토미상회 측은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전 소속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여러 히트 곡을 발표하며 특유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데 이어,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예능 ‘비디오 스타, 솔로앨범 등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가수, 예능, 연기 다방면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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