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이 인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국내 사이버대학이 폐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민족학원과 세계사이버대학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소재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지난 2013년 8월 폐지된 후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조건하에 법인해산을 총 3차례 유예했지만 지난 5월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으로 법인해산과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세계사이버대학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른 사이버대학에 동일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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