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 규모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1천억 빼돌렸는데 왜?
입력 2018-10-29 13:57  | 수정 2018-11-05 14:05

불법 사무장 병원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1천억 원이 넘는 최대 규모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운영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29일)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천352억 원을 빼돌린 의료생협 대표 4명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표 4명 중 구속자는 부친이 대표로 있던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승계한 뒤 사무장 병원을 9년간 운영해 요양급여 270억 원 상당을 빼돌린 41살 B 씨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68살 A 씨는 범행 기간, 수법, 사기 규모에서 다른 대표들의 범행을 압도했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을 만든 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점에서 다른 대표들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11년8개월에 걸쳐 요양급여 1천10억 원을 빼돌린 점, 개인 횡령금액이 10억원에 이르는 점 등 지금껏 적발된 사무장 병원 중 최대 규모에 속했습니다.

병원 3개를 동시에 개설해 운영한 점, 병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인가받은 의료생협을 의료법인으로 바꾼 점 등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군다나 A 씨는 30대 후반 자녀 2명에게 병원 직책을 주고 거의 출근하지 않는데도 매달 500만~600만 원씩 5년여간 모두 7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고 법인 명의로 산 9천만 원짜리 아우디 차량을 명의 이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고액·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사실도 적발되는 등 구속된 B 씨보다 중대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A 씨 범행은 지난달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 범죄의 집약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두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번은 검사가 수사 보강 차원에서 기각했고 지난달 2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A 씨 주거가 일정하고 초범"이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 수사가 한창이었던 2016년에 비해 피의자 구속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맞지만 다른 피의자에 비해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쁜 A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경찰청장 출신 변호사를 수임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내일(30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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