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음달 전국서 4만4000세대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입력 2018-10-29 11:37 
지난 26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SK건설 루원시티 SK리더스뷰`를 찾은 방문객들 모습 [사진 = 이미연 기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 여부, 추첨체 물량 배정 비율 변경 등을 골자로 한 '9·13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전국에 4만4000여 세대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1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총 4만4034세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6852세대, 지방 1만7182세대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삼성동 상아2차 등 재건축과 은평구 응안동 응암제1구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물량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1만4359세대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성남 대장지구에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판교더샵포레스트'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주택규모 전용 84㎡ 이하로만 구성돼 100%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같은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이달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6135세대가 공급에 돌입한다. 지방은 부산이 6166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355세대 ▲광주 2341세대 ▲대전 1757세대 ▲강원 1556세대 ▲세종 1538세대 ▲전남 694세대 ▲충남 519세대 ▲울산 256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업계는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가 주요 골자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비청약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되는 곳만 몰리는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혜택을 박탈하는 항목을 두고도 젊은 수요층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개정에 따른 시장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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