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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성접대 의혹, 경찰 수사 의지 없었다…“압수수색·주요 증거물 누락”
입력 2018-10-28 17:58  | 수정 2018-10-28 18: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2009년 당시 부실수사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장자연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자연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자연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자연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범위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압수수색 당시 장자연이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장자연이 평소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이곳저곳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지만, 조사단은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단은 장자연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자연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자연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성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인사, 방송사 PD, 중견기업의 오너 등 유력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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