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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종교인 사법처리 할 수도"
입력 2008-07-07 12:15  | 수정 2008-07-07 12:1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국 미사와 기도회 그리고 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을 경찰이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진희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교행사로 열린 촛불집회도 구호나 발언 내용과 거리행진 등을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또 광우병 대책회의 관계자 6명이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사실과 관련해, 이들이 나오면 곧바로 붙잡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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