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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파이프 폭력시위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08-07-07 12:10  | 수정 2008-07-07 12:10
촛불집회 당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씨가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목적과 행위의 연관성도 의심스럽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기억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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