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하도급 금액을 낙찰가보다 낮춰 계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경남 양산시의 효성아파트 등 8건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 낙찰자에게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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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경남 양산시의 효성아파트 등 8건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 낙찰자에게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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