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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률방’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아파트 계약 시 꼭 알아야할 점은?
입력 2018-10-28 13:50 
[MBN스타 손진아 기자]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는 상황, 이에 MC 문세윤과 신중권 변호사가 아파트 계약 시 꼭 알아야하는 필수 정보를 들려준다.

28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선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과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고민 상담이 이뤄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천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중권 변호사까지 2회 연속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는 이들이 속출한다. 특히 자타공인 ‘신들린 입담의 소유자 신중권 변호사의 상담은 10분 동안 의뢰인을 집중하게 만든다. 또 두 번째 의뢰인에게 선택 받은 이유가 공개되며 재미까지 안길 예정이다.

먼저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보냈지만 계약 날이 되기도 전에 계약 파기를 당한 상태. 집값이 금세 올라버리니 위로금을 물어줘도 손해가 없어 집주인이 정식 계약 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다. 이미 성사된 계약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집주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한다.

이에 신 변호사는 정말로 욕심나는 집이 있으면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집을 살 때 알아둬야 할 확실한 계약 조건과 의뢰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특급 솔루션을 일러준다. 아파트 계약과 관련된 알찬 정보들만 쏙쏙 뽑은 생생한 조언에 의뢰인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MC 송은이와 오수진, 고승우, 장천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사연에 걸맞게 전세, 월세, 무주택자 등 각자의 주거 상황을 오픈, 흥미로운 부동산 토크로 깨알 같은 재미까지 전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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