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면세점 위치 선정과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 3곳을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객 수와 처리용량을 비교분석해 여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와 규모를 확정합니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며, 임대료는 매출액과 연동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 기본 인테리어는 공사가 담당하고, 운영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의 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공사는 관련 법 개정이 끝나는 대로 내년 2월 말 입찰절차에 들어가고, 4월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한 후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임대료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9월 27일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