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자와 주먹다짐...유튜버 징역 1년
입력 2018-10-27 14:06  | 수정 2018-11-03 15:05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사람을 찾아가 실제 주먹다짐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A 씨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임 씨는 A 씨가 '어디냐'고 묻자 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임 씨는 A 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손상을 입히고, A 씨가 이에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도 임 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수차례 A 씨를 찔러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하고 임 씨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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