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10-27 11: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서 교편을 잡고 있는 A(41)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14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당시 5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중앙 차단봉에 걸터앉았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를 혐의자로 특정, 이튿날 오전 검거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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