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 비리` 의혹 최윤희 전 합참의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18-10-26 16:1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시험 평가 보고서의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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