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전준주(일명 왕진진)에게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25일) 한 매체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전준주가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낸시랭은 CBS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0일 폭행이 일어났으며, 이후 전준주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협박과 강요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해 12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