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서 돈을 빌린 60대 이상 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두 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신규대출 중 지방은행의 60대 이상 차주의 평균 DSR은 21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고(高)DSR 기준으로 정한 DSR 70%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방은행 40대 차주 평균 DSR은 112%, 50대 차주 평균 DSR은 133%였다. 시중은행을 이용한 60대 이상 차주의 평균 DSR도 111%에 달했다다. 지방은행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없어 전반적으로 DSR이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층의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고DSR 관리방안은 업권별로 적용하는 단순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고령층이 주택 등 자산 보유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향후 집값 하락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통해 이달 31일부터 은행권 신규대출 취급 건의 DSR 지표를 관리한다. 현재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수준인데, 3년 후엔 이를 각각 40%, 80%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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