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솔지 기자] 법원이 남편 왕진진(전준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25일 한 매체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진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지난달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왕진진은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낸시랭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부모도 형제도 없는 나는 꼭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다만 남편은 거짓이 밝혀지고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위협하고 폭언과 감금·폭행으로 대처했다.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25일 한 매체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진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지난달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왕진진은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낸시랭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부모도 형제도 없는 나는 꼭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다만 남편은 거짓이 밝혀지고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위협하고 폭언과 감금·폭행으로 대처했다.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