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 뜻 밝힌 김세의, 변호사는 그대로 강용석?…'옥중변론' 가능성
입력 2018-10-26 11:05  | 수정 2018-11-02 12:05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백 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기자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전 기자를 변호해 온 것은 강용석 변호사였는데,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변호인을 바꿀 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기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기간,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과 유예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됐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 변호사가 옥중 변호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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