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를 근로자 등록해 지원금 빼돌린 복지법인 대표 적발
입력 2018-10-26 09:15  | 수정 2018-11-02 10:05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마포구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법인 실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간 3천36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법인 계좌에서 3천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이사장도 법인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회복지법인이 복지 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이 128억 원, 매출 총이익이 27억 원인데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실적은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 하청업체를 두고, 이 업체가 법인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는 용역사업단 수익금의 33%와 하청업체 수익금 10%를 수령했습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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