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
입력 2008-07-06 18:15  | 수정 2008-07-06 18:15
일부 사찰이 등산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 3단독은 "등산객들의 문화재 관람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등산객이 사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찰이 매표소와 멀리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두천 주민 15명은 소요산에 있는 자재암이 등산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자 이익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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