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22만5천명 가능
입력 2018-10-25 09:4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2019년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아두고 2600학급 이상 증설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시한을 2021년으로 한해 앞당기기로 했다. 목표대로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유도, 신규 설립 제한 원칙 검토, 인구 유입 택지지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확대,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대상 포함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도 강화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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