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t급 중국 어선 선장 A 씨에게 벌금 1억 원, 중국인 선원 B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9월 3~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4.4㎞ 해상에서 특정 금지구역을 124㎞가량 침범해 꽃게 330㎏과 소라1㎏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조타실 문을 폐쇄한 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시속 14㎞ 속력으로 어선을 지그재그로 몰며 8분간 도주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중국 랴오닝 성 동항항에서 유자망 어구 30틀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조업으로 많은 꽃게를 포획했다"며 "선장인 A 씨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단 승선하면 선주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종속적인 위치였고 B 씨의 경우 고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